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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근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남녀공용평등법 13조)

연혁

1999. 02. 08.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제도도입
2001. 08. 14.성희롱예방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마련

교육회수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시행령 제3조 제1항) ‘연’이라 함은 회계연도 단위인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임

교육방법

자체교육 혹은 위탁교육 모두 가능하며 자체교육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 혹은 외부강사’에 의해 직원연수, 조회, 회의등을 통해 실시가능

교육내용

다음의 필수교육내용은 교육내용에 필히 포함시켜야한다.(시행령 제3조 제1항) 다만, 성희롱관련 법령은 최소한 남녀고용평등법 규정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1) 성희롱에 관한 법령 : 남녀고용평등법(고용노동부 소관), 여성발전기본법(여성가족부 소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소관), 헌법(제10조, 11조, 32조, 36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밖에 직장내 성희롱예방에 필요한 사항

예방교육실시 의무위반 사업장조치

교육실시위반에 대해서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법 제39조 제3항)

-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3백만원 부과
- 다만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부과 금액3백만원의 1/2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가능시 행령발표 위반사항조치기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 08.01.01 시행)
- 최근 1년(회계년도 기준)이내 교육을 미실시하였을 경우 25일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미지정시 과태료부과
- 최근 3년이내 2회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