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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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기업
교육원에 교육신청 후
계약서 작성 및 교육비 선입금 -
STEP 02 교육원
산업인력공단에 교육실시
신고 후 교육진행 -
STEP 03 강사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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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교육완료
회사 및 교육생에게 이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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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교육원
산업인력관리공단에 교육비 청구
무료상담 신청
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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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 까지
고객센터 상담시간 외에는 무료상담신청 메뉴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