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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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절차

환급절차
  • STEP 01 기업

    교육원에 교육신청 후
    계약서 작성 및 교육비 선입금

  • STEP 02 교육원

    산업인력공단에 교육실시
    신고 후 교육진행

  • STEP 03 강사채점
  • STEP 04 교육완료

    회사 및 교육생에게 이수증 발급

  • STEP 05 교육원

    산업인력관리공단에 교육비 청구

무료상담 신청

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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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9시~오후6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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