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메뉴얼(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2019년 2월 22일 내놓은 메뉴얼입니다.
매뉴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범위, 예시 등을 명시한 것은 물론 개별사업장이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취업규칙 표준안’도 제시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2019년 2월 22일 발표한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은 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하여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관한 사내 해결절차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취업규칙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
행위자 측면
-
행위 측면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해결절차
-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할 내용 들이 강의될 예정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사내 해결절차
-
사건접수
- 신고, 인지
-
상담
-
신고인 및 피해자 상담을 통한 사건 개요 및 피해자 요구 파악 →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1차적인 해결방식 결정
-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
- 행위자의 사과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 회사 차원의 조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
조사
-
- (조사 생략)
- 약식조사 후 사업주에게 조사보고
- 정식조사
-
괴롭힘 사실
확인 시 조치 -
-
괴롭힘 상담 보고서를 작성,
사업주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 -
행위자에게 피해자 요구 전달 및 합의 도출
* 합의 결렬 시 피해자 재상담 후 정식조사
의뢰 등 피해자 의사 확인 -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
-
모니터링
- 합의사항 이행여부,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인 괴롭힘 피해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