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상담신청

고객센터 1661
9496

법정의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관련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이 그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 국가 및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 정원의 3.2%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가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 월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근로자 총수의 2.9%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

-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하는 공과급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 (부담기초액)의무고용인원 미달에 따라 945,000원에서 최대 1,573,770원까지 적용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 의무교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30 만원 40 만원 50 만원 60 만원
*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장애인직업영영개발 및 고용사례
발달장애인 ‘편의점 스태프’

- 2017년도 한해 130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편의점에서 캐셔 업무를 제외한 상품진열, 운반검수, 매장 청결유지등의 업무를 수행하면 국내 대표편의점에 취업했습니다.

청각장애인 ‘네일 아티스트’

- 손과 손톱주변을 깨끗이 관리하고 정리할 뿐 아니라, 손톱에 그림이나 모양을 넣는 전문가입니다.
- 현재 많은 기업에서 기업내 휴게실, 부대이용시설등에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각장애인 네일 아티스트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상품정보 분석가’

-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 판매조건등 상품의 정보를 실시간 비교하여 취합, 분석하는 사람으로 현재 대기업 쇼핑몰등 e-커머스 산업에서 많은 여성장애인이 활동중 입니다.

외국인 관광개 1,000만, 특급호텔에서 일하다 ‘호텔리어’

- 호텔예약에서 객실안내, 식음료 서비스, 룸서비스등 호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 공단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특급호텔을 타깃으로 선정,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발달장애인 ‘호텔리어’직무개발과 고용창출을 달성하였습니다.
- 서울시 소재 호텔 174개 중 49개의 특급호텔이 참여하여 장애인채용을 확산시켰고, 부산시 특급호텔 협약체결로 100여명의 장애인 호텔리어가 취업하였습니다.

공단의 지원제도
공단의 지원제도

- 장애인의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용까지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유형과 업무특성에 맞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드립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 직장생활의 부수적인 업무에 근로지원인을 지원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도와드립니다.

통합고용지원 서비스

-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드립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원

-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 중 매년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지정해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면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지원

-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2018년 5월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드시 교육내용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등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 다양한 영역에서의 장에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 및 인권을 보호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제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용자에게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시설, 장비의설치 또는 개조

    장애인 근로자가 비장애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건물,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직무조정

    장애인 근로자가 장애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재구성, 시간제
    혹은 작업일정의 변경, 자리 재배치등의
    직무조정을 합니다.

  • 인적지원

    업무능력은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및
    직장생활적응을 돕기위해
    작업지도원을 배치합니다.

  • 제도개선

    1)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면접이나
    시험방식을 변경합니다.
    2) 과도한 부담이 없는 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작업장 방침을 변경,
    조정해야 합니다.

장애의 정의와 유형 및 에티켓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를 말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조)

장애인 267만명 중 88.1%가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2017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