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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과정소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매 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 교육은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공하는 공공누리 적용교육으로, 출처표시 및 무단변경금지를 엄수합니다.
또한 해당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 www.ncrc.or.kr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한 교육대상 전 직원

교육목표

1. 아동학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유형, 현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및 개입과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올바른 훈육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교육목차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